2012년 9월 25일 화요일

정보보호 표준체계 수립 절차





* 실질적인 표준보안관리체계 수립 프로젝트의 수행 절차

 1. 정보보호관리체계 현황파악
  • 정보보호 현황 분석
  • 정보자산 식별 및 분류
  • 요구사항 파악 및 범위 정의

 2. 취약점 진단 및 위험분석
  •  관리적/물리적 취약성 진단
  • 기술적 취약성(서버, 네트워크, 보안시스템 등) 진단
  • 모의해킹 수행
  • 위험조치계획 수립

 3. 정보보호 대책 마련
  • 정보보호 관리체계 보완 대책마련
  • 그룹 표준화 보안장비 개별 제시
  • 정보보호 마스터플랜 수립

 4. 보안솔루션 선정 및 기술지원
  •  보안시스템 선정 지원
  • 상세 구축방안 제시

[정보보호마스터플랜 수립 절차]


"끝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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